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
작성일 2018.03.12
작성부서 하일면
조회수 355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8. 3. 12. ~ 3. 19.
2. 공고장소 : 하일면사무소 게시판 및 하일면 홈페이지
3. 공고대상자 : 6세대 6명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
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