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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

작성일 2018.03.12

작성부서 하일면

조회수 355
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공고기간 : 2018. 3. 12. ~ 3. 19.

2. 공고장소 : 하일면사무소 게시판 및 하일면 홈페이지

3. 공고대상자 : 6세대 6명

 

붙임  최고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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